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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 현장의 분쟁 해결을 위한 첫걸음

by Good-Info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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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 현장의 분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이 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목적, 구성, 분쟁조정절차, 조정 신청 가능 사례, 그리고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건설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근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의 주된 목적은 건설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설 산업 내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 의의 및 구성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 산업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분쟁조정절차

 

1. 조정 신청: 건설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 위원회는 분쟁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조정 회의: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분쟁의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4. 조정안 제시 및 합의: 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4. 어떤 경우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사비 지급 분쟁: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공사 지연 분쟁: 예정된 공사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분쟁

- 품질 관련 분쟁: 건설 공사의 품질이 계약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계약 해지 및 변경 분쟁: 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해지를 둘러싼 분쟁

 

 

 

5. 관련분쟁조정기구

 

건설 분쟁 해결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여러 기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건설 관련 중재 절차를 제공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설공사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구를 통해 건설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각 기구의 특성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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